여행정보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비자

베트남 정보 베트남 비자 입/출국 안내 출입국 신고서 문화/역사 주요 관광지

   
베트남 비자 (VISA)

  • 한국인 4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 6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입국후 45일간 베트남 체류가능
  • 45일간 무비자 입국 조건
  • - 귀국 또는 제3국 행 항공권 소지
    - 베트남 국내법에 입국 금지자가 아닌 경우

무비자 입국후 45일 이상 체류  불가
  • 장기 체류를 원할시에는 한국에서 베트남 비자를 받아오는 것이 좋다.(베트남이민국에서 사전비자필요)
  • 무비자 45일체류비자는 연장 불가하므로 하기 베트남출입국관리국으로 별도 문의바람 
  • 베트남 출입국 관리국 주소: 40A Hang Bai St , Hanoi , Vietnam

임시 거주증
  • 임시거주 허가제도: 복수비자에 상응하는 제도로 2002년 9월부터 시행
  • - 신청자격: 베트남에 1년이상 거주한 외국인
    - 유효기간: 거주목적에 따라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허가 취득시 동 유효기간내 출국 및 입국 비자 면제

내국인 비자요금 (*3개월이상 비자는 현지에서 베트남 사전비자승인 필요)
비자종류 구분 소요기간 비자요금

유효(체류)기간

1개월 단수 VISA
- 내,외국인 공통요금
1개월(일반) 10일 \90,000 45일
4박5일(급행) 5일 \100,000
3박4일(급행) 4일 \120,000
2박3일(급행) 3일 \150,000
장기체류 VISA
- 내국인 요금
3개월 SINGLE VISA 2~3주 \230,000 3개월
3개월 MULTIPLE VISA 2~3주 \330,000
6개월 SINGLE VISA 2~3주 \380,000 6개월
6개월 MULTIPLE VISA 2~3주

\480,000


외국인 및 다문화 비자요금
비자종류 구분 소요기간 비자요금

유효(체류)기간

1개월 복수 VISA
- 외국인 공통
1개월 MULTIPLE 10일 \130,000 1개월
5일 \150,000
4일 \160,000
3일 \200,000
장기체류VISA
-외국인만해당됨
3개월 SINGLE 10일 \110,000 3개월
5일 \140,000
4일 \150,000
3일 \200,000
3개월 MULTIPLE 10일 \210,000 3개월
5일 \230,000
4일 \250,000
3일 \300,000
  •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의 자녀 및 배우자는 베트남국적을 가진 사람의 여권 COPY(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COPY)가
    있어야 함.

기타비자
비자종류 가격 소요시간 구비서류
외국인 15일 \90,000 4일 여권, 사진1장, 항공권 사본
외국인 도착비자 \100,000 6~9시간 여권 사본, 영업부 문의
현지 도착 후 비자 발급비용 추가됩니다.

초청장(사전비자) 있는 경우
비자종류 2일 3일 4일 5일
SINGLE VISA \110,000 \100,000 \95,000 \65,000
MULTIPLE 1~2 MONTH \140,000 \120,000 \110,000 \90,000
MULTIPLE 3~6 MONTH \170,000 \160,000 \150,000 \135,000

참고
  • 베트남 비자 소요시간은 공휴일, 토, 일요일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 비자 급행신청 마감은 오전 10시까지 이며, 일반은 담당자에게 11시까지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초청장이 있을 경우 대사관에서 확인후 발급됩니다.
  • 그밖의 문의사항은 영업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사증의 종류

A1 중앙당, 국회, 국가주석, 정부의 초청을 받은 대표단, 장관, 차관, 중앙정부 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과 그와 동급의 기관장의 초대를 받은 외국인과 가족 및 보조원
A2 대사관 직원, 가족 및 보조원
A3 외국대표기관 직원 또는 방문하는 사람
B1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재판소, 정부기관, 각 부와 정부기관과 동급의 부서, 기관 및 중앙정부 직속,
시 인민위원회, 민간단체의 중앙기관
B2 베트남의 정부심사기관에 의해 허가 발급된 투자계획안의 실무자
B3 베트남 기업과 함께 합작하기 위해 오는 사람
B4 외국의 경제, 문화 및 각 전문 조직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에 근무하는 사람 (베트남내 본사를 가진 비정부 조직)
C1 여행객
C2 기타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D 기관, 조직 개인의 초청장 없이 입국하는 사람
** 참고 : 비자의 D 기호는 15일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다른 기호들은 30일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짐.


   
베트남(VIETNAM) 입국시 유의사항

베트남은 45일 무비자입국 국가입니다.

 


한국여권의 유효기간은 꼭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베트남 입국일 기준)

만14세 미만 입국자의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입국해야 합니다.
    부모 미동반 조부모 포함 다른 성인과 입국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를 자유양식으로 작 성후, 베트남어로 번역 및 공증해서 출국 및 입국시 요청할 경우 보여주어야 합니다.

    * 공증은 변호사 공증사무실에서 개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자녀와 영문 성이 다른 경우 또는 엄마만 동행할 경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1. 예시설명 : 비자 면제 제도 이용 승객
    현재 왕복 또는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가진 한국 국적 승객은 베트남 입국 시 45일 체류 조건 으로 비자 면제 입국이 가능함. 이러한 비자 면제 제도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입국 조건이 변 경됨: 입국일 기준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무 비자로 재 입국이 가능함.
    예시) 인천-베트남: 1월1일
    베트남-싱가폴: 1월5일
    싱가폴-베트남: 1월20일
    베트남-인천: 1월25일
    상기 여정의 경우 30일 이내 베트남 입국이 2회 이므로, 두 번째 입국 시 베트남 비자가 필요함.

    2. 복수 국적자
    베트남 입국, 체류, 출국, 통과 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해야 함.
    **주의 사항: 한국 국적과 베트남 국적을 모두 가진 승객이 왕복으로 여행할 경우, 한국 국적의 여권을 사용해야 함. (한국 법무부 출입국 규정 적용)

    3.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 승객
    14세 미만 승객이 혼자 여행할 경우 베트남 입국이 금지됨. 따라서 혼자 여행하는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승객은 반드시 UM 신청을 해야 함.



맨위로